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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동료 불법촬영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

등록 2021.07.29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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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기숙사·여직원 화장실 카메라 설치

경찰 해당 교사 구속…내부 검찰 송치 예정

교육청 "재발 방지…피해자 심리·법률 지원"

[세종=뉴시스]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7.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7.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된 교사 A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서울의 한 남자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과 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도 여학생 기숙사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약 699건을 불법촬영했으며 피해자 수만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교사는 5월17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다음주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폭력 징계기준에 따라 A씨는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청이 '영구 퇴출'을 언급한 만큼 파면 징계가 유력하다.

교육청은 교내 불법촬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자체 점검역량을 키우고, 교육청 불시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으로 충격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는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위(Wee)센터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는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치료비도 지원할 것

교직원들에게도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 등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상담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피해를 입은 학교 구성원들의 법적 대응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원할 경우 법률 자문, 변호사 수임 등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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