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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與 언론중재법 강행 잇단 비판…"위헌적 개정 중단하라"

등록 2021.07.29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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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4개 현업단체는 민주당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대안)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들은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는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원고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된 공익성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다"라고 했다.

또 개정안의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에 관련해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인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이날 오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저지할 뜻도 함께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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