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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집유'

등록 2021.07.29 17:00:29수정 2021.07.29 1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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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인정되나 유족 측 처벌 원치 않고 초범인 점 등 고려"

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집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준호)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5시23분 세종시 연서면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86)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1월4일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일출 직후 비가 내려 시야가 상당히 제한됐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고 지점 전에 정지선이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인 호흡부전 원인이 병사가 아닌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주치의는 당직의가 작성한 폐렴에서 머리뼈 내 상처 없는 뇌 손상으로 변경했다”며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약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이어 “사고 발생 전 고혈압 외 다른 질환이 없었고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서도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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