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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습격①]'큰손' 왕서방의 부동산 '줍줍' 얼마나 했나?

등록 2021.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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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매입량 꾸준히 늘어나

2011년 토지 1억9055만㎡ 소유…작년 1.3배 증가

작년 외국인 건축물 매입량 2만1048건…18.5%↑

"부동산 시장 영향은 미미…부작용 있으면 규제"

캐나다·호주, 중국인 부동산 사재기에 제동 걸어

[외국인 부동산 습격①]'큰손' 왕서방의 부동산 '줍줍' 얼마나 했나?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매입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국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의 제한을 받지만, 외국인은 자금조달 등에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가격 불안 유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아직까지 국내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매입 꾸준히 늘어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비율은 얼마나 될까. 우선 토지의 경우 외국인의 매입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억9055만㎡(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20년 2억5334만㎡(31조 4962억원)로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69만㎡였던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20년 1999만㎡로 5.4배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652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3.7배 늘어났다.

중국인들은 제주도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의 토지 면적은 914만㎡고, 이어 경기도(490만㎡), 강원도(241만㎡) 순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토지보유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이 사들인 건물이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 및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 구입은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7763건)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서울=뉴시스]2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구입은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 거래량은 경기가 897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순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2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구입은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 거래량은 경기가 897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순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시도별 거래량은 경기가 897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1만6592건)이 전체 거래량의 78.8%를 차지했으며 충남 816건, 부산 694건, 강원 390건, 경남 390건, 충북 394건 등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도 9386건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7710건) 보다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거래 아직 미미…부작용 나타나면 규제방안 고민"

전문가들은 국내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외국인 거래량은 아직 미미한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248.7㎢로 우리 국토 면적의 0.2%에 불과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집값 상승은 서울의 강남 지역 등이 이끄는데 중국인들이 주로 매입한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도 중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곳들"이라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해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규제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캐나다와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중국인들이 주요 도시의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밴쿠버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토론토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Non-resident Speculation Tax) 15%를 추가로 부과한다.

호주의 경우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Foreign Investment and Review Board·FIRB)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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