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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명 사망사고, 불법 좌회전 14t트럭 운전자 검찰로

등록 2021.07.29 1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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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명 사망사고, 불법 좌회전 14t트럭 운전자 검찰로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승용차가 불법 좌회전을 하던 14t 트럭을 추돌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된 A(61)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6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동부대로 안덕원지하차도 인근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B(19)군이 몰던 벨로스터 승용차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C(18)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이 운전한 승용차는 아중호수 방면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직진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불법 좌회전하는 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모서리를 들이받았다. 트럭은 3차로로 진입 중이었다.

사고 지점은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으로, 제한속도 60㎞ 도로다. 경찰은 B군이 제한속도를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기록 장치 등을 분석하고 있다.
10대 4명 사망사고, 불법 좌회전 14t트럭 운전자 검찰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거래처에 정화조 물통을 납품하러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B군 아버지 명의의 승용차로, B군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넘겼다"며 "사고 당시 두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준수했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등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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