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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공격 개 6마리, 문경시는 견주에게 과태료 120만원

등록 2021.07.29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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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공격 개 6마리, 문경시는 견주에게 과태료 120만원

[문경=뉴시스]김진호 기자 = 산책 중인 시민을 공격해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경북 문경시는 최근 문경 영순면에서 산책 중인 여성 2명을 공격해 다치게 한 개 주인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만원(마리당 2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사냥개 3마리 등 총 6마리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 A씨의 개들은 사고 당시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 미착용 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목줄 미착용 시 50만원 이하,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A씨의 개에 물린 피해자들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안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개와 동반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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