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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에 숨진 의대 3학년…대법 "의사 소득으로 배상"

등록 2021.08.0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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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사고당해 숨진 의대생

유족 "의사로 벌었을 소득 배상해야"

1·2심 "일반직 소득만 배상 가능하다"

음주차에 숨진 의대 3학년…대법 "의사 소득으로 배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격시험을 1년여 앞두고 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에서, 의사로 일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미래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의대생이던 김모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당시 김씨는 의대 3학년 1학기를 마친 때였다. A씨 등 유족들은 김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6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사고차량 측 보험회사가 1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의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였다.

불법행위로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일실수입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갖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직업이 없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학력 및 경력 등을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일실수입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계산했다.

먼저 1심은 "아직 대학생이던 김씨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일반적인 대졸 남성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인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대와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했다면 일실수입의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취업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종의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씨와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이 3.16, 본과 학점이 3.01로 유급을 당하지 않을 성적을 갖고 있었던 점, 당시 김씨처럼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던 점을 근거로 그가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김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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