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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흡혈귀 전두환" 유인물 뿌려 실형…40년만 무죄

등록 2021.07.3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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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후 '전두환 타도' 배포한 혐의

징역 1년 확정→40년만에 재심 개시

법원 "계엄령은 위헌·위법" 무죄선고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민족의 흡혈귀 전두환 타도'라고 적힌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국가원수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60대가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80년 9월16일 '민족의 흡혈귀 팟쇼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취지 유인물을 제작하기로 논의해 금지된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를 열어 당시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17일 동교동 소재 한 장소에서 이 유인물 약 180매를 출력하고, 그 다음날인 자신이 재학하던 대학에서 이 유인물 약 80매를 배포해 국가원수를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5월17일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정치 목적 집회, 국가원수 모독·비방 행위 등이 금지됐다.

이 같은 공소사실로 A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12월20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981년 6월5일 양형이 과중하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고, 이 형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4월1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월27일 A씨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계엄포고령 조항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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