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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침뱉은 30대…지구대 가선 "비리 경찰아" 난동

등록 2021.08.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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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나체로 욕하고, 물건 손상 혐의

1심 "법에대한 태도 봤다"…징역 6개월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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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나체 상태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전 0시50분께 서울 강남에서 한 택시에 타 바닥에 침을 뱉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강남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비리 경찰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용물건인 화분을 깬 혐의도 있다.

양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와 합의가 됐지만,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A씨)이 한 말과 행동은 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며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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