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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변경 승인

등록 2021.07.30 1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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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복합 혁신지구 등 운영계획 구체화

토지주택공사 공동 시행자 참여 확정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예상도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예상도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국토교통부의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부지 변경을 승인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후 사업 부지 매입 과정에서 난항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6월 지구 지정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내년부터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중심인 공단동 1만8230㎡에 1738억원을 들여 산업융복합혁신지구, 의료·헬스 융합지구, 근로상생복합지구(행복주택)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현재 혁신지구 사업 대상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오는 8월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간다.

2022년 착공 전까지 사업 부지 부근에 행복주차장을 조성해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착공을 서둘러 혁신지구 사업을 산업단지 재생모델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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