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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 유조선 최종 몰수 판결

등록 2021.07.31 0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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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어니스트 이어 2번째..."해상환적·석유제품 직접 운송"

【서울=뉴시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위 사진 두장은 북한 지성6호가 2018년 9월 12일 국적을 알수없는 선박과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불법환적하는 모습이고, 아래 사진 두 장은 삼정2호 2018년 5월 24일 유류 환적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캡처> 2019.03.13

【서울=뉴시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위 사진 두장은 북한 지성6호가 2018년 9월 12일 국적을 알수없는 선박과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불법환적하는 모습이고, 아래 사진 두 장은 삼정2호 2018년 5월 24일 유류 환적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캡처> 2019.03.1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법원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전날(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커리저스호를 미국 정부에 몰수 귀속하고 연방마셜국이 커리저스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한 것은 지난 2019년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4월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셍(Kwek Kee Seng)을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제재 위반에 사용한 2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궈기셍은 2019년 6월 중국에 등록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커리저스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선고’ 형식으로 내려졌다.

검찰은 29일 법원에 제출한 궐석선고 요청서에서 지난 5월13일부터 6월11일까지 미국 정부 공고문 웹사이트(forfeiture.gov)에 커리저스호 몰수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 ‘청구서(Verified Claim)’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선박과 관련된 싱가포르와 대만, 홍콩 등 소재 회사 12곳에도 공고문을 보냈지만 이들 역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커리저스호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해 3월 이래 억류하고 있다.

연방마셜국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커리저스호를 미국으로 이동시키거나 경매 등 방식으로 현지에서 최종 매각 처리할 것으로 VOA는 전망했다.

지난 2019년 미국 검찰은 석탄 불법 운송에 동원한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몰수 판결을 끌어냈다.

당시 소송에서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청구서를 제출해 소유권을 주장해 인정받았다.

이후 연방마셜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국령 사모아로 옮긴 다음 경매에 부쳐 판매대금을 웜비어 부모 등에게 지급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방글라데시에서 고철로 처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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