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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부문 탄소중립 시설' 공모…9월10일까지

등록 2021.08.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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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30년 지자체 소유 건물 또는 환경기초시설

1곳당 80억씩 5곳 지원…준공 이후 탄소중립 달성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6주간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물·시설 용도와 노후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해 대표적인 시설 유형을 선정하고, 최적화된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다음 달 1~10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준공 후 만 10년~30년 사이 지자체 소유 건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이다.

구체적으로 ▲업무시설군(공공업무시설, 지역자치센터 등) ▲문화체육시설군(관람장, 전시장, 체육관 등) ▲연구시설군(연구소, 실험동 등) ▲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군(하·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매립시설군(소각장, 매립장) 등 5개 유형별 1곳씩 총 5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서면평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끝낸다.

내년부터 2년간 설계와 시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1곳당 매년 40억원씩 총 80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준공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며, 3년간 탄소중립 운영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만큼 건축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탄소중립 방안을 적용해 이번 공모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사업을 통해 공공 건축물의 탄소중립 모범 사례를 발굴해 민간 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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