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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 대통령에 망언' 일본 공사, 출국 전까지 수사

등록 2021.08.01 1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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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소마 공사 귀국 결정

시민단체 경찰 고발…수사 절차 계속

소마 공사, 면책특권 행사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일본 방위성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가운데,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일본 방위성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가운데,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일본 외무성의 귀국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은 소마 공사의 출국 전까지 수사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공사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면책 특권 행사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관련 의사를 소마 공사에게 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지난달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오는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수사가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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