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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정부도 언론중재법 "과도" 우려...국회 속기록

등록 2021.08.01 2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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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與 단독 통과…5일만에 속기록 공개

野 "어느 나라도 징벌적 손배 전례 없다"비판

문체부도 "전례 없다"면서도 與 결정 눈치만

손배액 산출 두고도 정부 "보도활동에 한정"

손해 입증 관련 與의원 "피해자 입증이 원칙"

최형두 "취재 봉쇄" 與 "국민 피해보상 취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 5일만에 공개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외국 입법사례에 대해 문체부도 "전례가 없다"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의 징벌적 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 즉 대한민국이 적어도 본받아야만 하는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그런 입법례가 있는가. 손해배상의 금액, 하안액 이런걸 규정한 그런 나라가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오영우 문체부1차관은 "전례가 없다"라며 "지금 전례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외국에 없는 과도한 입법으로는 '언론규제국가'라는 오명을 쓸수 있다"라고 지적하자 오 차관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통합 대안에는 5배로 돼 있고 다른 입법례는 3배로 돼 있어 어찌할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과 연동하는 부분도 쟁점이다.

최 의원은 "언론사 매출액은 뉴스 보도 외에 공연 등 부대사업 수익도 포함돼 있는데, 보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까지 연동시키는 건 사법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언론사의 경우 보도를 통한 수입도 있지만 출판사업이라든가, 포럼 등 여러 부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사 매출액이라는게 보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도활동과 관련된 매출액'으로 해야지 이 법의 입법취지와 좀 맞는것 같다"라고 답했다.

개정법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 역시 언론사가 하도록(30조3 고의 중과실의 추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손해배상에 있어 입증 책임은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게 우리 사법체계에서 확립된 개념으로, 언론사가 입증책임까지 지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20년 동안 알고 있던 손해배상 법리는 무조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된다"고 같은 입장을 냈다. 정부도 "당초 취지와는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박정 법안소위원장은 "힘 있는 자, 일부의 부나 힘이 있는 자들은 본인이 규정하게 하는 것 자체는 언론 전문가들 또 언론협회 노동조합 이런 데랑 같이 논의해서 자체 입증은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대신 일반 국민의 피해에 대해선 입증하기 자체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것은 언론사가 입증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라며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남용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언론을 압박하는 카드로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형두 의원은 "공직자, 힘있는 권력자,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추적 보도 또는 거악에 대한 추적보도 등을 사전에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며 "언론이 비리 혐의 등을 보도하면 그걸 인정하는 공직자는 별로 없다. 모두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힘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손배를 할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론애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거대 비리 등에 대해서도 언론이 특별팀을 만들어 취재 보도하는걸 막게 될 거고 결국 권력자, 대기업, 부자들이 언론사가 취재 보도를 못하게 하는 전략적 봉쇄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에게는 '악의적 보도'에 한하고, 보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경우와 보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등에 해당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개정안에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하계 휴가에 들어가고 17일부터는 8월 결산 국회가 소집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여야가 이번 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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