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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4만명분' 밀반입 통로가 돼버린 '국제특송'

등록 2021.08.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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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40억 상당 1.2㎏ 압수…조직 4명 검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특송 악용 늘어

보낸곳 추적 피하려 배송장소 교묘히 옮겨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중인 총책 강제송환 추진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헤로인 1.2㎏(40억원 상당) 상당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헤로인 모습. (사진=부산진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헤로인 1.2㎏(40억원 상당) 상당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헤로인 모습. (사진=부산진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헤로인'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헤로인을 밀반입한 유통책 A(40대)씨와 운반책 B(60대·여)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책 C(50대)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밀반입한 헤로인 1.2㎏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필로폰 밀반출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 D(60대)씨의 지시를 받아 라오스에서 국제특송을 이용해 헤로인 1.2㎏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된 헤로인 1.2㎏은 시가 40억원 상당으로, 4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제특송 배송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전화와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활용해 배송 장소를 교묘하게 옮겨가면서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헤로인 1.2㎏(40억원 상당) 상당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헤로인 모습. (사진=부산진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헤로인 1.2㎏(40억원 상당) 상당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헤로인 모습. (사진=부산진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밀반입 총책 D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던 중 현지에서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주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반입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D씨에 대한 국내 강제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특송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헤로인은 마약류 중 의존도와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헤로인 적발현황은 2016년 1건 2g, 2017년 3건 9g, 2018년 2건 8g, 2019·2020년 0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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