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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쿄]축구·야구 중계 속 체조·배구는?…"겹치기 방송 해도 너무하네"

등록 2021.08.02 1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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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올릭픽 중계권료 광고 보전" 큰 이유

[도쿄(일본)=뉴시스] 올림픽사진취재단 = 대한민국 기계체조 여서정이 1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도마 결승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1.08.01. photo@newsis.com

[도쿄(일본)=뉴시스] 올림픽사진취재단 = 대한민국 기계체조 여서정이 1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도마 결승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1.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1일 여자 체조 여서정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는 순간의 지상파 3사의 누적 시청률은 28%였다.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10분까지 3사가 중계한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야구 경기 누적 총 시청률은 16.6%였다. 전날인 31일 오후 8시부터 9시51분까지 지상파 3사의 남자 축구 8강 한국-멕시코전 누적 총 시청률은 2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일본을 꺾으며 8강 진출을 확정한 여자 배구 예선 A조 한일전은 축구와 야구 중계 여파로 지상파에서 시청이 어려웠다. 이 방송은 KBSN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SBS스포츠 등의 케이블 채널과 온라인에서 중계됐다.

지상파 3사는 올림픽 때마다 비인기 종목을 홀대하며 인기 종목 위주로 겹치기(중복) 편성 행태를 벌여 왔다. 시청자들은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이다.

매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상파들을 향해 과도한 중복·동시편성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3사는 보란듯이 인기 종목 위주로 방송을 편성하고 있고, 이에 대해 방통위는 권고는 했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3사는 왜 방통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국민들의 비난도 감수한 채 인기 종목 위주의 겹치기 편성을 계속하는 걸까?

올릭픽 중계권료 광고 보전이 이유다.

미디어스포츠 연구자인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은 그의 저서 '미디어스포츠사회학'에서 이를 '스필오버 효과', '약탈자 효과'라는 두 가설로 설명했다.

스포츠 미디어 분야에서 스필오버 효과는 타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라 할지라도 미디어 이벤트를 중계하는 방송사의 채널을 먼저 본다는 가설이다.

약탈자 효과는 국제적 미디어 이벤트의 주관 방송사가 된다는 것은 그 이벤트를 자사의 일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기에 광고시간을 배치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타사의 광고를 뺏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면 각 방송사들이 긴밀히 협조해 시청자들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주고 있다. 똑같은 경기 중계를 여러 채널에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일을 피한다. 자정이 안 되면 강제로라도 시청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은 "과거에는 스포츠방송협의체라는 게 있었다. 중계권을 따오면 스포츠 담당 책임자들이 편성과 관련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에는 오히려 담합 행위 이런 걸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체 같은 게 잘 가동돼 거기에서 잘 조정하는 것, 방송사 간 자율적인 협의가 되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안 그러면 법적 제재 뒤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정의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방송법 제2조 25항에 따르면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은 2006년 12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이미 16년이 흘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방송통계포털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가구 비율은 92.2%(2020)에 달한다.

'보편적 시청권'이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국민히 단순히 '볼 수 있을 권리'에서 '다양하게·다방면으로 볼 수 있을 권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법 개정은 오랜 시간과 노고가 소요되는 일이다. 박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의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간단하진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방통위가 (편성과 관련해) 관여(권유)할 수 있게 하고, (방송사가 권유를) 안 들었을 경우에 방송에 재인가, 재허가 나갈 때 점수에 반영을 시키면 상당히 반강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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