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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나라에 의약품이?…"중고거래는 불법"

등록 2021.08.02 1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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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 점검…394건 적발

"온라인 중고거래, 안전성 확인 어렵고 변질·오염 우려"

당근마켓·중고나라에 의약품이?…"중고거래는 불법"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중고거래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누리집이 확인됐다.

중고거래가 적발된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인지 여부와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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