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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도둑 감찰 논란' 소방청장 등 4명 경찰 고발

등록 2021.08.03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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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건조물침입·권리행사방해 죄목 적용

"소방관 인권 침해·사기 저하·업무 지장 초래"

"감찰 최종결재권 가진 소방청장도 공동정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준비위원회가 11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준비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5.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준비위원회가 11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준비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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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이른바 '도둑감찰' 논란과 관련된 4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소방청장과 소방청 감사담당관, 감찰반원 2명이다.

소방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감찰반원 2명이 전주 덕진소방서에 몰래 들어가 펌프차에 적재된 말벌보호복을 허가 없이 가져가 감찰반원 차량에 숨긴 뒤 이튿날 감찰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소방청은 소방서 보안 실태 점검과 장비 관리에 주의를 주기 위한 감찰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에 의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둑 감찰` 논란을 빚었다.

소방노조는 해당 감찰반원들이 사전 승인이라 허락 없이 말벌보호복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덕진소방서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국가 소유인 말벌보호복을 은닉한 것 역시 소속 소방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또 해당 감사담당관과 감찰반원들이 소방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감찰 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고, 소방청장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방노조는 "소방청 감찰은 소방감찰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국가 중요 업무임에도 규정을 무시한 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과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야간에 소방서에 침입해 물품을 몰래 가져가는 등 상식에 반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는 소방관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청장은 소방청 감찰에서의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 및 최종 결재권자로서 해당 감찰관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 및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방청장은 감찰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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