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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100%' 차관급 땅투기 의혹…기소 망설이는 검찰

등록 2021.08.03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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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월부터 수사해 6월 검찰 송치

퇴임 3개월 뒤 땅매입, 3년만 10억↑

투기 판단했지만 구속영장 신청 반려

검찰, 혐의 적용 난색…"소극적" 비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지난 4월24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지난 4월24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4. [email protected]

[서울·대전=뉴시스] 이윤희 김도현 기자 = 차관급 공직자였던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모양새다.

투기 혐의가 있다고 본 경찰과 달리 검찰은 관련 혐의 적용을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다. A 전 청장이 재임 시절 정보를 얻었더라도 퇴직 후 땅을 샀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 전 청장 사건을 두달째 검토 중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 전 청장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3월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사회 곳곳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A 전 청장은 그 중에서도 최고위급 인사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3월말 압수수색, 4월말 소환조사 등을 거쳐 지난 6월21일 A 전 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은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

A 전 청장은 지난 2017년 11월 가족 3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입구의 9억8000만원 상당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청장에서 퇴직한지 약 3개월 뒤였는데, 해당 부동산은 3년여만에 20억원 수준으로 값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전 청장이 재임 시절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투기 행위가 맞다고 봤다. 부패방지법 7조2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 100%' 차관급 땅투기 의혹…기소 망설이는 검찰

그럼에도 경찰은 A 전 청장을 구속수사하지는 못했다. 공직자 투기 범죄는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을 설득하지 못했다.

문제는 검찰이 단순히 영장만 반려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 적용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A 전 청장의 부동산 취득이 퇴직 이후 이뤄졌으니, 공직자 투기를 제한하는 부패방지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도 제시했으나 검찰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해석을 두고 양 수사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셈인데, 경찰 쪽에서는 검찰이 입법 취지를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법해석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해당 조문이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생긴 문제"라면서 "법이 퇴직 공무원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소극적인 법 해석은 아쉽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뒤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청장 사건 뿐 아니라 여러 부동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의견이 갈리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견을 명확히 정리하고 결론을 내야한다"며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어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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