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반년 째 잠자는 불법사금융 규제...왜

등록 2021.08.04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당국, 지난해 12월 대부업법 개정 추진

불법사금융 이자 6% 초과 금지 등이 골자

현재 국회 소위 이견으로 법 통과 불확실

2금융 대출규제에 불법사금융 규제도 미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 차주

반년 째 잠자는 불법사금융 규제...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를 6% 초과해 수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반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제2금융권 대출 규제에 이어 불법사금융 규제 부재까지 맞물리면서 취약 차주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반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를 6%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불법사금융의 유인을 최대한 감소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도 기존 5000만원 이하 벌금→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 수위에 대해 의견이 의원들 간에 상충하고 있어서다. 일부 의원은 이자를 6% 이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출 계약을 완전히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6% 이자 제한이 법체계를 벗어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이자제한법에서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상황에서 또 다른 개별법으로 불법사금융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법체계에 맞냐는 것이다.

국회에서 이러한 논쟁을 지속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점차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초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취약 차주들은 대부업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마저 죄고 있어 취약 차주들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불법사금융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구제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주들은 6% 초과한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야만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소위가 열리면 해당 쟁점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이라며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