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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여직원 사진 성범죄자 유인위한 미끼로 몰래 사용

등록 2021.08.04 06:49:46수정 2021.08.04 0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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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보고서 "여직원 성범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어"

【워싱턴=AP/뉴시스】워싱턴DC에 있는 미 연방수사국(FBI) 본부의 모습. FBI 요원들이 현장 요원이 아닌 사무실 여직원들의 사진을 성범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해온 것으로 미 법무부의 감찰 결과 드러났다고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1.8.4

【워싱턴=AP/뉴시스】워싱턴DC에 있는 미 연방수사국(FBI) 본부의 모습. FBI 요원들이 현장 요원이 아닌 사무실 여직원들의 사진을 성범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해온 것으로 미 법무부의 감찰 결과 드러났다고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1.8.4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현장 요원이 아닌 사무실 여직원들의 사진을 성범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해온 것으로 미 법무부의 감찰 결과 드러났다고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진이 이용된 여직원들은 이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으며, 당연히 사진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진 사용은 여직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FBI는 조사 결과를 수용하다면서 정책을 변경하고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여직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요원들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성 범죄자들 유인을 위해 사용된 사진들이 복사되거나 공유될 가능성이 있어 여직원들을 성범죄의 희생자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FBI의 남성 요원이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문제가 된 남성 요원이 온라인 비밀 작전을 위해 지원 여직원의 "도발적인" 사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특수요원(SA)들이 때때로 젊은 여성 지원 직원의 사진을 미성년 아동이나 성노동자로 가장해 성범죄자들을 유인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FBI는 현장 요원이 아닌 지원 직원의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담당 특수요원의 승인 아래 비밀 작전에 동원할 수 있다.

FBI는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페르소나를 이용해 미성년자 등으로 가장,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나 후에 용의자를 체포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2020 회계연도에만 9200명이 넘는 아동 성범죄 용의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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