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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일대서 토지 보상브로커 활동한 전 LH 간부 구속

등록 2021.08.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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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서류작성해 주고 1억5000만원 챙겨

신도시 일대서 토지 보상브로커 활동한 전 LH 간부 구속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신도시 일대 땅 주인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전 LH 간부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남양주 왕숙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개발지구에서 토지주 등에게 토지보상 서류 등을 작성해 주고 1억5000만원을 챙긴 전 LH 간부 A(60)씨를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LH를 퇴직한 후 지난 5월까지 13년간 신도시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13개 지역에서 땅과 건물, 영업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소유주 명의의 서류를 작성해주고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A씨가 불법 브로커 활동을 벌인 개발지구는 3기 신도시 등 LH와 GH를 포함해 6개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사였다.

20여년간 LH에서 일한 A씨는 당시 보상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며 토지주 등에게 제안했다.

A씨에게 속아 실제 물건명세서와 민원서 등 보상협의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 작성을 맡긴 사람은 93명으로 파악됐다.
신도시 일대서 토지 보상브로커 활동한 전 LH 간부 구속

A씨는 이들 명의로 보상서류를 작성해준 후 1인당 150만~2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사업시행자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각종 민원서와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명세서도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권리금 보장 등 요구 조건 불응 시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 ‘사업시행자 측 감정평가법인 2곳 중 1곳을 제외시켜 달라’는 등의 내용을 민원서에 담아 분쟁지역 사업시행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변호사나 행정사가 아니면 돈을 받고 보상을 대행할 수 없다”며 “자격 없이 토지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브로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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