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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고 농수로에 유기한 음주운전 30대 구속

등록 2021.08.04 1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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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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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음주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뒤 달아났다가 이튿날인 29일 오전 4시50분께 현장에 다시 나타나 숨진 B씨를 농수로로 밀어넣어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후 40분쯤 지난 오전 5시30분께 근처를 지나던 인근 주민이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도로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파편을 확인한 뒤 인근 공장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카센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가 돌아와 시신을 유기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신병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시신 부검·음주운전 검사 결과 등은 추가 조사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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