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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직원 2명에 아르바이트생 3명…상시근로자수 산정 어떻게

등록 2021.08.07 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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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직원 3명과 아르바이트생 2명이 근무하는 A식당. 직원 중에는 사장님의 가족도 포함돼 있다. 이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미적용 항목은 연차 제공,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이다. 최근에는 대체공휴일법이 확대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법 적용을 결정 짓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가 4~6명가량 일하는 영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요건과 산정 방법을 알아보자.

상시근로자에는 어떤 고용 형태가 포함될까. 많은 이들이 상시근로자에는 4대 보험 가입자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상시근로자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실제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족 근로자가 상시로 출근을 하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나 도급 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상시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이들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특정일에만 출근하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이들까지 모두 상시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21. [email protected]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각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할 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토대로 계산이 이뤄진다.

한 달 동안 일수별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사업장 가동 일수는 실제 영업한 날을 뜻한다. 만약 휴일에 영업하지 않았다면 가동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인원은 영업일에 출근한 근로자를 모두 더한 개념이다. A라는 사업장이 일주일 중 6일을 영업하고 3일은 근로자 4명, 3일은 5명이 근무를 했다면 연인원은 총 27명이다.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A 사업장의 영업일이 26일이고 해당 기간 연인원이 140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140÷26으로 5.3명이 된다. 반면 연인원이 128명인 경우라면 128÷26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4.9명이 되는 식이다.

소수점까지 계산해 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만약 한 사업장에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근무일이 3명은 평일, 2명은 주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하루 출근 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전체 인원이 아닌 하루 출근 인원이 판단 기준인 것이다.

다만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이를 산정한 기간 하루 출근 인원이 5인 이상이었던 날이 해당 기간의 절반 이상이라면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같은 논리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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