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인 국민지원금, 신분증 사진으로 대리신청 가능

등록 2021.09.07 12:2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우편 신청도 허용, 지류형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는 국민지원금 환영 및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도심에는 지원금 신청 안내 현수막이, 전통시장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습니다'라고 적힌 문구가 각각 게시돼 있다. 2021.09.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는 국민지원금 환영 및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도심에는 지원금 신청 안내 현수막이, 전통시장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습니다'라고 적힌 문구가 각각 게시돼 있다. 2021.09.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군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더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7일 각 부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군인의 대리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게 돼 있어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 신청해야 한다.
 
물론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해 부모 등 대리인에게 우편 발송하면,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 발송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위임장과 함께 군인 개인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곤란한 군인 등을 고려해 우편 신청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군인이 우편신청서 및 현역복무확인서를 동봉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발송하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지급받게 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이런 내용을 각 부대에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그 가족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