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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6건 적발…다운계약 과태료 부과

등록 2021.09.13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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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의심 5건 세무서 통보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일호광장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일호광장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난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불법거래 의심 사례 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6013건 중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에 따라 통보된 94건이다.

거래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소명서와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해 계약일과 실제 거래가격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 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다운계약 1건 ▲편법증여 의심 5건 등이며, 시는 적발된 다운계약 사례에 대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사돼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제주세무서에 통보했다.

권미숙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이중계약 등의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의 과태료가 상당한 만큼 거래 가격 등을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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