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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검사로 코로나 진단·백신 효과 판단 불가"...재차 주의 당부

등록 2021.09.15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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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식약처뿐 아니라 WHO, FDA, ECDC도 밝혀"

"감염 이력 추정 용도…접종했더라도 미검출되기도"

"보조적 검사…접종대상 및 재접종 여부 결정 안 해"

[세종=뉴시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지난 2월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2021.09.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지난 2월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2021.09.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온라인 등을 통해 코로나19 특이 항체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단 또는 백신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처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체검사는 코로나19 선별 진단검사용 또는 백신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과거 감염이력을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개인 면역력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거나 개인이 항체검사키트로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퍼진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코로나19 항체검사 시약으로 면역 상태나 감염 예방 능력,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면 안 된다는 서한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단장은 "백신 접종자도 백신 종류와 항체검사 종류, 검사 시기, 기저질환 종류에 따라 항체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식약처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질병통제센터(ECDC) 등도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항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접종대상을 정하거나 재접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조적 검사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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