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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입학정원 5% 감축 정당"…2심도 교육부 승소

등록 2021.09.18 07:00:00수정 2021.09.18 1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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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

명지대는 반발했지만, 법원은 "정당 처분"

"학교 운영 맞는 재정건전성 확보 못 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교육부가 명지대를 상대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당시 명지학원이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 교육부 판단이 옳았다는 취지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성언주·양진수)는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감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은 약 338억5400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해 수익용 기본재산(학교 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며 "(입학정원 감축 처분으로)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에 필요한 충실한 재정을 갖추지 못한 학교법인에 대한 제재조치인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명지학원은 지난 2017년 4월 교육부로부터 예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보증금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을 법인운영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학교법인이 학교 재산에 속하는 재산 중 일부를 외부에 임대함으로써 받는 보증금 수익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보증금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같은 달 명지학원은 예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5년에 걸쳐 보전하겠다며 관련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138억여원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18년 2월 명지학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보전된 액수가 '0원'이라고 교육부에 밝혔고, 이에 교육부는 2018년 10월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은 여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명지학원 측이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인 '명지 일펜하임'을 매각해 138억여원을 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보전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명지학원의 일펜하임 처분도 학교의 기본재산 감소에 해당해 이렇게 줄어든 재산에 대한 구체적·현실적인 보전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명지학원이 예치하지 않은 보증금 수익도 일펜하임 임차인들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펜하임을 둘러싼 각종 분쟁에 따른 채무 발생 등으로 이를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육부가 일펜하임 처분 허가 신청에 관해 보완요청을 했는데 명지학원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체재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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