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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2심도 징역 20년

등록 2021.09.16 10:27:35수정 2021.09.16 1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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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04.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0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언니 김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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