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통진당 해산' 법정 반발…대법 "헌재도 법원, 처벌해야"

등록 2021.09.17 06: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진당 해산심판 때 소동벌인 혐의

1·2심서 무죄…"헌재는 법원 아니다"

대법 "헌재·법원, 본질적 기능 같아"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2014년 12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결정이 나오자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2014.1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2014년 12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결정이 나오자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201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2014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직후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권영국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법원에 해당하므로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리를 질러 법정소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헌재는 통진당에 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헌재소장이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의 직을 상실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권 변호사는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권 변호사는 2014~2015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1심은 당시 헌재에선 통진당 해산심판 외에 다른 사건이 없었고, 권 변호사가 소리를 지른 것은 선고가 모두 끝난 뒤의 일이어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불법집회 등 혐의에 관해선 검찰이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은 권 변호사가 소리를 지른 "헌재를 법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법정소동 혐의를 무죄로 봤다.
       
법정소동을 처벌하는 형법 138조상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상 법원은 대법·고법·지법 등으로 분류되고, 헌재는 별개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형법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헌재가 없었는데, 비슷한 기능을 했던 헌법위원회는 헌법 조항상 법원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헌재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비슷하게 규정돼 있으며, 입법·행정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돼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헌재 역시 심판정을 법정으로 부르는 점, 형법상 '법원'에는 재판권을 행사하고 법률 판단을 내리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