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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어떻게]②"시설 감염 위험, 환기가 좌우"…근거 따른 '방역등급제' 목소리

등록 2021.09.19 13:11:00수정 2021.09.19 1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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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중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환기로 바이러스 희석…감염 위험 최대 ⅓ 줄어

천장 높이·창문 수·마스크 착용 등 위험도 달라져

"거리두기, 자영업자 반발 커…명확한 근거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 야외 테이블이 점심시간에도 비어있다. 2021.08.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 야외 테이블이 점심시간에도 비어있다. 2021.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방역적 위험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는 '방역등급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과학적인 근거로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환기'가 제시된다. 시설 창문 수, 환기량, 공간 면적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해 방역적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빠르면 오는 11월 중순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이상,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방역 조처를 일시에 푸는 방안이 아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제한된 일상을 되찾자는 의미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급격한 유행 확산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코로나19 전파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사항들 중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희석에 중요한 '환기'다.

앞서 방대본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진행한 '만남 및 환기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관련성' 수리모형 분석에 따르면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환기 시간을 늘리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최대 3분의 1까지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약 33평(109㎡), 층고 2.7~3m 규모의 아파트 내 안방과 거실에서 4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2시간 만남을 가졌을 때 감염 위험도는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남 시간을 3분의 1 수준인 4시간으로 줄이면 감염 위험이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시간 만남을 가졌더라도 환기 여부에 따라 감염 위험이 다르게 나타났다. 12시간 만나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환기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 위험이 78%로 측정됐다. 이와 달리 30분에 한 번씩 환기하면 60%, 10분에 한 번 환기하면 42%로 감염 위험이 줄었다. 만남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10분에 한 번 환기하면 22%, 2시간으로 더 줄이면 14%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만남의 시간, 모임·환기 횟수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관련성 수리모형 분석결과.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1.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만남의 시간, 모임·환기 횟수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관련성 수리모형 분석결과.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1.09.15. [email protected]

이 같은 환기의 중요성은 해외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음식점과 바 등에서 창문과 문을 활짝 열고, 야외 좌석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에어컨이나 히터, 선풍기는 다수 사람이 몰린 가게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향하도록 작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구체적으로 여러 조건 하에서 감염 위험도를 측정하고, 이를 시설 운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역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2층에 있고 천장이 높고 창문이 많은 식당과 지하에 있어 환기가 안 되는 식당을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 시설별로 방역등급제가 필요하다"며 "단위면적으로만 인원을 제한할게 아니라 천장 높이, 창문 수 등을 통해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선 시설별 입장 가능 인원을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1단계에서 6㎡당 1명, 2~4단계에선 8㎡당 1명(콜라텍·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제한한다. GX류 및 체육도장, 학원 등은 1단계에서 4㎡당 1명, 2~4단계에서 6㎡당 1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단위면적만으로는 코로나19 전파 위험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단위면적이라도 천장 높이, 환기 정도, 에어컨 등 가동 여부, 마스크 착용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떄문이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일각에선 단위면적당 인원 제한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 '시설 운영 시 정확하게 지키기 힘들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폐지하지 않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갖춘 위험도 측정과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근거가 확립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간 단기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방역을 해 왔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그 대응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며 "상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강제적 조치와 생계 타격을 줄이고, 감염 위험도 같이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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