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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충돌' 로톡·변협, 강대강 계속…출구없나

등록 2021.09.2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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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문제두고 충돌…고소·고발전도

대한변협, '광고 규정 개정안' 승인 후 공포

로톡, 헌법소원 청구·공정위 신고 등 반발

징계 전 조사에 착수…징계 본격화는 아직

로스쿨 교수 "양보하는 가운데 타협해야"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최근 법률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 간의 거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양측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 향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단체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서로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할 것을 예고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로톡과 변호사단체의 갈등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로톡 소속 변호사들을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3일 제2차 이사회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하고 다음 날 이를 공포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홍보하는 광고나 영업에 변호사의 참여를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법률플랫폼 업계에서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로톡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광고 규정 개정을 '로톡에 가입하면 징계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도 같은 취지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대한변협은 공포 3개월 이후인 지난 8월5일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서울변회에는 500여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1440여명(중복 포함)의 징계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첫발을 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메일을 2차로 발송한 상태로 본격적인 징계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대한변협의 광고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했다.

실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일부는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 기관에서는 실제 로톡 가입 변호사 수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은 391명이 남았다고 추정했지만, 로톡은 1091명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단체와 로톡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양측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호사단체는 공공법률플랫폼을 제작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한 발짝씩 양보하는 가운데 균형점을 찾아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양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장 교수는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 '나만 옳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소송전으로 해결하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사이에 분야별로 연계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오후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해외사례를 들어 이같은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가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당일 서울변회는 "(로톡은)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종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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