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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조세포탈 혐의' 로펌 대표…1심 벌금 2억5천만원

등록 2021.09.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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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오, 성지건설 인수 자문…보수 20억

구성원변호사 명의 계좌로 수령…"포탈"

재판서 "구성원 변호사 개인 소득" 주장

1심 "법무법인 소득…부정한 행위 해당"

'5억 조세포탈 혐의' 로펌 대표…1심 벌금 2억5천만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법인의 5억원대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로펌 대표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수억원대의 벌금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2억5000만원을, B변호사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B변호사와 공모해 2008년 1분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20억원을 일부러 누락해 총 5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었고, B변호사는 같은 로펌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했다. 해당 로펌은 2008년 2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으로부터 '성지건설 주식·경영권 인수' 자문 사건을 수임했다.

A변호사 등은 박 회장이 성지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성공 보수비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성공 보수는 B변호사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변호사 등은 '20억원은 법무법인의 소득이 아닌 B변호사 개인 소득이다. 만약 법무법인의 소득이라고 가정하더라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판사는 "20억원은 개인소득이 아닌 법무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용역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들(A변호사등)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변호사를 통해 수령한 20억원 중 상당한 금액은 A변호사를 거쳐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일반적으로 법률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소득은 법무법인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개인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사거나 개인 소득으로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변호사는 2008년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된 소득을 본인의 인정 상여로 해 소득세 1억9088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약식기소된 이 사건은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된 후 8년째인 올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최근 피고인이 항소해 항소심 심리도 예정돼 있다.

관할 세무서는 이 법무법인에게 가산세가 포함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총 9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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