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압수수색 위법" 공수처 고발…남부지검에 배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져" 주장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수사를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09.10.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이 사건을 맡는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있었던 압수수색이 적법한 영장 제기 없이 이뤄졌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며 문제제기했다.
한편 당시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공수처는 13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해 집행을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