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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횡령 용서했더니…또 3억 빼내 집값에 쓴 회사원

등록 2021.09.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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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과장 재직하며 3억원 빼돌린 혐의

회사위임장·출금청구서 위조한 혐의도

법원 "회사에 상당한 피해"…1심 실형

첫 횡령 용서했더니…또 3억 빼내 집값에 쓴 회사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업무를 맡으며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집값이나 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B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실제 급여액보다 초과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총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경리과장이던 A씨는 자신이 B회사의 은행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집값에 보태거나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

또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B회사 계좌를 해지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과 출금청구서 양식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회사의 돈을 횡령했다가 발각됐지만, B회사가 용서해 계속 경리과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기는 했으나, 남은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A씨는 약 2년 동안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 직원에게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필수적인 생계비가 아닌 집값, 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며 "B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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