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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우려에 靑 "언론자유·피해구제 모두 중요"

등록 2021.09.17 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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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국회 협의체서 지속적·추가적으로 검토할 것"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판결, 언급할 사안 아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5.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청와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구제 등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국회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날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탐사보도나 그 외 보도가 정치적 성향·이념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에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 등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는 안에 대해선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6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국내·외 4개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 독소조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의견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HRW가 보낸 서한에는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언론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는 "보복적인 보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 위험성을 높인다"고 명시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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