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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회사 신고 사이트 개설…관련 규제 강화 나서

등록 2021.09.17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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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성년자 게임 시간제한 위반 사이트 개설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신고 가능…게임회사 직접 감시

당국, 게임회사에 실명인증제 도입·규제 준수 당부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시간제한을 어긴 게임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베이징에 있는 한 지하철 역에 걸린 RPG게임 광고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는 모습. 2021.09.17. photo@newsis.com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시간제한을 어긴 게임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베이징에 있는 한 지하철 역에 걸린 RPG게임 광고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는 모습. 2021.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수습 기자 =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시간제한을 어긴 게임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1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중국 신분증 소지자들이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대중들이 텐센트나 넷이즈와 같은 게임회사들을 직접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게임 회사들은 어린이들이 금요일과 주말에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들은 게임 회사가 실명 인증제를 도입해 시간 제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명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미성년자들의 게임 접속 시간과 게임 내에서의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당국은 이달 초 게임 회사들을 소환해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게임 회사들은 콘텐츠를 정리하고, 폭력 등의 잘못된 가치를 게임 내에서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중국 당국은 온라인 게임, 비이성적인 연예인 팬 문화 등 젊은이들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활동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가 부흥' 캠페인 중 일부로, 더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 경제, 기술에서부터 문화, 교육, 사회, 종교에 이르기까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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