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어머니 욕했다" 고교생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미성년자약취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 30분께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만난 10대 고교생 C군을 강제로 차에 태워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다.
B씨는 사무실로 끌려온 C군을 보고 욕설과 함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C군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욕 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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