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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안 찾기④]보험계약대출 주목...쉽고 빠른 대출 가능

등록 2021.09.21 10:00:00수정 2021.09.21 1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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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안 찾기④]보험계약대출 주목...쉽고 빠른 대출 가능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대출절벽' 현상이 심해지면서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가져갈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쉽고 빠른 대출이 가능해,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21일 생명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약관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기준금리+가산금리' 방식으로,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적립금 이율이 연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된다.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은 '예정이율(확정)+가산금리',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은 '공시이율(변동)+가산금리'로 구성됐다.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개별 보험계약의 적립금(책임준비금) 이율에 업무원가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구조다. 적립금 이율 부분은 절대적인 금리수준이 높더라도 향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으로 환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가산금리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권에서만 운용하는 특수한 대출로, 코픽스(COFIX·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예컨대 과거 본인이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7%인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7%(예정이율)+가산금리'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기간 동안에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미래에 돌려줄 보험상품의 적립금을 7%의 예정이율로 부리(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는 '7%+가산금리' 중에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효과가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보험료의 계속 납입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계약자는 대출받은 원리금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수시로) 상환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간편한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출조건 등은 각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자가 가져갈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게 보험계약대출의 기본 원리"라며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이 보험계약대출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지환급금이 쌓이는 방식, 사업비 차감이나 이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상품별로 다르다"며 "대출을 신청하면 보통 당일이나 2일 이내에 지급되고, 대출이율은 가입상품에 따른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된다"고 부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시점·보험상품·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수시 인출 및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장기 이자미납 등으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험계약대출은 불가능하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대출 후 이자 미납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 약관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납입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미납이자가 있을 경우 빨리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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