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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안 찾기③]예금담보대출 아시나요

등록 2021.09.20 16:00:00수정 2021.09.20 16: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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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금리 측면서 유리할수도"

"항상 유리한 것은 아냐…납입기간과 불입금액 따져봐야"

[대출 대안 찾기③]예금담보대출 아시나요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대출이 잇따라 막히자 돈이 급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당장 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예금담보대출과 주택청약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마다 상황은 달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통상 예금담보대출과 주택청약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대비 대출금리가 저렴한 편이다. 자신이 담보로 맡긴 예·적금 상품 금리에 1~1.3%포인트 정도를 더해 대출금리가 산정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라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줄어들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당장의 유동성 해결이 가능한 상품을 찾는 금융소비자들이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예금담보대출의 이자가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해 예금담보대출도 따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에 예·적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가 있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예·적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적금 납입금액의 100% 범위 내다. 은행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월이자지급식 예금과 주택청약종합처죽은 납입 금액의 95% 범위 내인 경우가 많다.

대출기간은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에서 통상 자유롭게 결정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보다 청약저축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며 "청약담보대출은 자신의 청약 불입기간을 온전히 보전하면서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자신이 정기예금도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있는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면 정기예금을 깨고, 청약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청약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타 대출상품 대비 이자가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금담보대출과 주택청약담보대출 상품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미성년자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예금담보대출과 주택청약담보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

또 펀드와 외화상품은 담보가능한 예금상품에서 제외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등 예금담보대출 취급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모바일로는 대출이 안되고, 신분증과 통장, 도장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기한이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될 수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이나 주택청약종합처죽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납입기간이 오래됐거나 만기가 얼마남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보다 담보대출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납입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땐 해지 후 자금을 사용하고 재가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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