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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조치 요구에 조광한 시장 "도 관계자 법적 조치할 것"

등록 2021.09.17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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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 요구했을 뿐인데 공무원들 명예 실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감사 거부·방해 공무원 징계 조치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경기도 감사관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조 시장은 17일 경기도 감사 조치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이번 조치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우리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돼 시와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며 경기도의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경기도가 명절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절이 끝나는 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감사권한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경기도의 자치사무 감사권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신청을 낸 바 있다.

조 시장은 이날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취지를 볼 때 우리시가 감사 대상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 반복된 불법감사는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지장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라며 “이미 우리시는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경기도지사와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시장은 “현재 도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명절을 앞두고 도지사에게 향하던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이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기에 사적 이익을 위한 타협을 거부해 왔으나, 그것이 저와 우리시가 받는 고통의 이유라면 (모두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남양주시에 감사관 등 4명에 대한 중징계와 부시장 등 1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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