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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모빌리티 자유특구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성과

등록 2021.09.18 0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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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관련 기업·1183억원 투자 유치

112명 고용창출·지적재산권 15건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에서 열린 2019 e-모빌리티엑스포.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에서 열린 2019 e-모빌리티엑스포. (사진=영광군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가 2019년부터 2년 간 총 28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은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한 신제품·신서비스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목표로 영광 등 3개 시·군에서 주행실증을 하고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초소형전기차·4륜형이륜차·농업용 동력운반차·전기자전거·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등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e-모빌리티 기업 지원, 규제법령 정비 등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 6월 코리아하이테크 등 5개 사와 맺은 643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포함 총 1183억원의 투자를 이끌었으며, 영광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6개 관련 기업을 유치했다.

또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액 61억원 증가, 112명의 신규 고용인력 채용, e-모빌리티 관련 지적재산권 등록 15건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특히 초소형전기차를 연간 3만대 생산하는 쎄보모빌리티, 3·4륜형 전기 이륜자동차를 연간 1만2000대 생산하는 대풍EV자동차, 농업용 운반차를 연간 1000대 생산하는 코리아하이테크가 공장 준공 후 가동 중이다.

전기이륜자동차 제조기업인 이삭모빌리티, 하나모터스코리아를 비롯해 전동킥보드 제조기업인 유테크 등 3개 사와 부지계약 및 공장 착공 등 성과도 거뒀다.

현재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규제가 해소된 개인용 이동수단을 제외한 초소형전기차, 4륜형이륜자동차, 농업용 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의 주행실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규제법령 개정을 위한 주행실증 안전성 입증과 관계 부처 협의, 사업화 연계 등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기간 연장승인을 2023년 8월까지 2년 간 추가로 받았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전남도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관련 기관, 업체와 협력하고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사업을 지속해 투자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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