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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 발뺌한 복지시설 원장, 벌금 1000만원

등록 2021.09.22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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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 발뺌한 복지시설 원장, 벌금 1000만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사회복지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지시설 원장 A(63)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1일 낮 12시 35분께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회복지시설 구내식당에서 여성 직원 B씨의 몸 일부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임시킬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B씨는 직접 경험한 상황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진술했다.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B씨의 진술과 부합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상황이나 가해자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장은 "B씨는 직무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 탓에 문제 제기를 곧바로 하지 못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에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왔다. B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A씨의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추행 범죄는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A씨가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B씨를 추행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씨의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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