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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껑충…지자체 서울 아파트 관사 시세차익 짭짤

등록 2021.09.21 08:33:33수정 2021.09.21 1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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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껑충…지자체 서울 아파트 관사 시세차익 짭짤

[충주·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서울 아파트 관사의 현재 가치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제천시가 2003년 2억3100만원에 매입한 서울 마포구 마포동 82㎡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10억~11억원에 달한다.

서울사무소 겸 숙소로 매입한 이 아파트의 가치가 18년 만에 5배 치솟으면서 '똘똘한 투자'였다는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제천시는 마포동 아파트 외에도 마포구 공덕동에 59㎡ 오피스텔도 갖고 있다. 2012년 2억8000만원에 산 이 오피스텔도 값이 많이 올랐다는 후문이다.

충주시는 2018년과 2019년 영등포구 당산동과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각각 84㎡와 59㎡ 아파트를 샀다. 서울연락사무소장 관사와 투자유치연락사무소 용도다.

4억7500만원에 매입한 당산동 84㎡ 아파트는 6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8억원에 산 답십리동 59㎡ 아파트의 현재 거래가는 12억5000만원 선이다.

투자유치연락사무소로 매입한 답십리동 아파트는 매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이미 서울연락사무소가 있는데, 아파트를 또 사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 재산을 불린 효자가 됐다.

반면 충북도와 청주시는 서울에 훨씬 많은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나 모두 전세 또는 월세다.

도의 서울세종본부와 투자유치과는 서울 시내에 모두 6곳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사용 중이며 청주시도 대외협력팀 숙소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매달 74만원(보증금 300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

시·군의 한 관계자는 "재산목록에는 매입가만 표기하기 때문에 아직 현재 가치를 반영할 수는 없다"면서 "향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한다면 투자이익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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