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ISMS 인증 사업자 대부분 신고 접수할 것"

등록 2021.09.22 17:5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검찰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검찰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정보관리보호체계(ISMS) 인증을 받은 대부분 사업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기한(24일) 마감을 앞두고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한 31개사(거래업자 21개, 기타 10개)에서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일일점검을 시행했다.

현재 6개 가상자산사업자가 FIU에 신고 접수했으며 금융당국은 이 중 1개사(업비트)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한국디지털에셋(KODA) 등이다.

이날 기준 ISMS를 통과한 거래소 사업자는 모두 29곳이며 이 중 은행의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까지 확보한 뒤 신고 접수를 완료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이다. 그 외에는 ISMS 인증만 받은 상태로 24일까지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며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획득 후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사의 경우 영업종료 공지를 했거나 이미 영업중단한 곳이 대부분이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지난 17일 기준 영업종료 안내 공지하지 않고 운영해 금융당국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정보를 제공한 상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17일까지 사업자 신고 마감 이후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의 경우 영업 종료 및 중단 안내 공지를 하고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실명계정을 확보한 4개사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안내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단, 고팍스의 경우 조건부 종료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수정해 공개했다. 지난 17일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곳이 추가 인증을 받으며 ISMS 인증 취득 사업자는 40개에서 43개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