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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은닉재산 허위" 패소한 안민석…불복해 항소

등록 2021.09.23 09:42:06수정 2021.09.23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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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은닉재산 의혹 허위사실" 손배소

법원 "안민석이 1억 배상" 원고 승소 판결

안민석 "국정농단 주범도 존중 명예 있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또 무변론 판결의 경우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소송 제기 후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에 무변론 판결을 내리면서 별도의 판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패소 판결 직후 안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옥중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나에 대한 최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최씨는 1992년 독일교포 유모씨와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2001년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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