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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체 대표, 징역3년 실형 확정

등록 2021.09.2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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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문제 해결해달라며 뇌물 준 혐의

경찰·검찰 공무원에 돈 건넨 혐의까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자 정모씨가 지난 2019년 1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11.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자 정모씨가 지난 2019년 1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군 식품 납품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납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5~2019년 이 전 법원장에게 591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에 햄버거 패티 등을 납품하는 M사를 운영하던 정씨는 2015년 함량 미달로 식품이 반품되자 소개로 알게 된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는 2016년께 어묵 재활용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사건을 맡고 있던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약 930만원을 주고 무마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

불량 어묵 사건과 관련이 있던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 편의를 부탁하며 약 250만원의 호텔 숙박권 및 항공권 등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정씨는 방위사업청의 입찰 심사를 방해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가 M사를 운영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에게 뇌물을 계속 공여했다"며 "군납계약을 낙찰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M사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중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돼 이 사건을 제보한 장모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서장은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이 계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 등에게 군 관계자를 소개해준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최 전 서장의 형량이 높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등 다른 피고인의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정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정씨는 장씨 등이 자신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한다며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M사의 다른 임원인 노모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장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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