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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집사부일체-이재명 지사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등록 2021.09.23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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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이재명 지사 또 계곡·하천 정비사업 왜곡 주장"

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의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선주자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는 SBS 집사부일체의 예고편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성과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 추진했음에도 경기도가 이를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주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7월 KBS에서 방영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남양주시가 최초 진행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음에도 이번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자신의 업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이러한 이 지사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될 경우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되는 등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인터넷에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린 남양주시 직원들을 경기도 감사관이 불법사찰하고 행정감사에서 의무에도 없는 진술을 강요해 경기도지사와 감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왜곡된 내용이 그대로 방송될 경우) 불법사찰과 진술을 강요당한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 실추와 정신적 고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남양주시는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앞서 SBS 측에도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편 예고편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일부 내용을 편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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