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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선고…1심서 실형

등록 2021.09.24 06:01:00수정 2021.09.24 1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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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

검찰 "사법부만 낙하산 멈출 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해달라"

1심, 김은경에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낙하산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의 판결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 사법부 판단만이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공정 원칙을 저버리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주장으로 반성이 없다. 엄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장관 못지않게 공정 원칙과 법규를 도외시한 채 낙하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 폐단은 김 전 장관 부분과 같다"면서 신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요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지휘·감독권한과 인사권을 남용해 전 정권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 하려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제출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김 전 장관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일체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비서관 행위 역시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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