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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보생명에 24억 과징금 부과...보험금 과소지급

등록 2021.09.23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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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교보생명 외경. (사진=교보생명 제공) 2021.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교보생명 외경. (사진=교보생명 제공) 2021.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교보생명이 보험금을 일부 과소 지급하고,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7일~2002년 12월30일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 3개의 종신보험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해약환급금 및 연금액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공시이율은 직전 6개월간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실적수익률·시장금리·장래예상수익률·투자지출비용·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며,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신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11일~2020년 11월13일 중 지급사유가 도래한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수억원을 덜 지급했다.

반면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7월~2020년8월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도 밝혀졌다. 2016년1월6일~2020년6월23일 중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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